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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월,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유형은 1,695호,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한 신혼부부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에서 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시,군,구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확대한 대상범위는 기존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세이상 39세까지 청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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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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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매입입대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격은 지난 1월,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유형은 1,695호,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한 신혼부부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에서 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시,군,구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확대한 대상범위는 기존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세이상 39세까지 청년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했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소득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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