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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 이문열 광산문학관 화재 발생
    영양군 석보면에 있는 이문열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강당,관리사,식당 등 4동이 전소되었다. (사진제공=안동소방서,불타고 있는 광산문학관) 소방당국에 따르면 6월30일 오후 11시14분경 광산문학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를 비롯한 19대의 소방장비와 소방관 등 104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재가 발생한 광산문학관에는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관리사 등 4동을 모두 태우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7여시간만인 오늘 새벽 6시20분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긴급 진화작업으로 현재는 완진된 상태”라며 "현재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문열씨도 화재 발생 이후 오전 2시 반경 현장에 도착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불이 난 광산문학연구소는 지난 2000년 교부세 등 9억원을 투입, 건축되었으며 이문열작가가 한 달에 한 두 차례 영양으로 내려와 며칠 동안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핫이슈
    2022-07-01
  • 속보영양등기소 사거리서 SUV 편의점 돌진
    28일 오전 8시 30분경 영양등기소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1톤트럭과 추돌 후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돌진한 SUV는 사거리 직전 부부가 탑승한 다른 SUV와 1차 추돌 후 청송영양축협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1톤 트럭 뒷부분을 2차 추돌하고 중심을 잃고 인근 편의점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와 트럭운전자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차 추돌한 다른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별다른 외상이 없어 병원으로는 이송되지 않았다. 유리창과 일부집기가 파손된 편의점에는 사고당시 점원 1명이 있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운전자등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측정결과 음주 운전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 핫이슈
    2022-06-28
  • 농관원 또 불법건축물... 안동사무소도 허가·신고 없이 버젓이 설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배된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에 불법건축된 주차시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가 가설건축물(이하 가건물)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서 차고와 창고 등으로 활용해 청송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후, 인근 안동사무소에서도 불법건축물이 또 드러난 것. 건축법 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 건축허가를 얻거나 신고해야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허가대상은 3년, 신고대상은 2년 이내이다. 존치를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농관원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젓이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52세)는 “공공기관인 농관원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하고 더욱이 불법 가건물 설치를 위한 국가예산이 남용됐는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농관원 안동사무소 측은 불법건축된 주차시설에 대하여 “2012년 말경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부터 시스템에 회계자료가 남아있어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는 농관원 안동사무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철거시까지 계도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 핫이슈
    2022-06-15
  • "농관원 청송영양지소" 생선가게 고양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지소장 김영식)가 불법 건축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 뒷편에 설치된 창고 및 차고지)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지난 2019년, 창고 및 직원들 차고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판넬로 92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취재결과,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청송군에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청송군 건축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립식 또는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관련 공무원 A씨는 “관공서에서 단순 차양막 설치도 설계와 인허가는 기본인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불법건축이 가능하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김영식 지소장은 “올해 1월 부임을 해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지만 불법건축물로 밝혀진 만큼 사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이와 관련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 핫이슈
    2022-06-03
  • 영양고추유통공사, 건고추 헐값 매각 '특혜' 의혹
    영양고추요통공사가 관내 특정업체에 건고추를 시세보다 싸게 “헐값”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고추유통공사는 지난2일, 관내 특정업체 2곳에만 각각 50t씩 100t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혜논란이 일자 60t이 줄어든 40t만 매각하기로 지난5일,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당일인 지난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건고추 소매 평균가격은 600g당 12,890원이었지만 22.1% 저렴한 10,02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건고추 소매 가격은 50일 간의 장마 등 기상악화로 12일 기준 최고값은 16,000원 최저값은 12,500원, 평균 13,914원으로 계속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양군에서 고추상회를 운영하는 A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특정업체 매각결정 후 영양고추유통공사에 전화로 매입의사를 밝혔지만 거절당했다” 며 특정업체에만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영양고추유통공사 A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고가 늘어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섣부른 결정 이었다‘ 며 실수를 인정하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양고추요통공사 박노진 사장은 “당시 판단 실수는 인정하며 앞으로 지역정서를 세밀히 살피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20-08-13
  • 이태원 클럽, 원어민교사도 방문 중대본 등 방역 당국, 브리핑에서 빠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문자 중 일부 원어민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사실을 브리핑조차하지 않고 있어 지역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청은 5.10일자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관련 “관내 원어민교사 4명이 5월2일 클럽을 방문했고 검체를 실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덕군은 이들 원어민교사는 5월2일 확진자가 방문하기 두 시간 전인 새벽 1시경에 방문했으며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현재 상황를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18명 중 1명은 해외유입 환자이며 서울시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밝혔지만 원어민교사 언급은 없었다. 경북도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이태원 등) 클럽 방문자 현황”에서 “음성 7,검사중 1”으로만 했을 뿐, 원어민교사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날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 원어민교사가 포함된 것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영덕군청이 지역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부터다. 영덕군청은 이날 오후 12시14분 “관내 학교 원어민 교사 4명이 이태원클럽에 방문하여 검체결과 3명 음성 1명 검사 중....”이라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이 재난문자는 일부 블로거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경북 관내 A교사는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개학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불안한 모습이 역력했다. 고3과 고1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한 숨을 쉬었다. 경기 용인 66번 환자 확진 후 관련접촉자는 5월9일까지 약 1600~1900명이었던 것이 5월10일에는 5,000명이상으로 급증했다. 또한 관련 확진자는 지난6일 1명에서 10일 정오 기준, 5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천명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아 관계당국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원어민교사는 2016년 기준 4천900여명이지만 이 중 몇 명이 이태원 클럽발 접촉자 인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관련 본지는 중대본과 질병관리본부에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문자 한통이었다.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 김아무개 역학조사관은 “네 기자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 중간 결과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왔다.
    • 속보
    2020-05-10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속보이는 안동시의 꼼수 들통?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특정업체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내줘 행정소송에 휘말린 안동시가 이번에는 해당업체에 불법으로 수의계약했다가 취재가 들어가자 계약을 전격 취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19일까지 안동시 중구2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공사 등 3건의 재생아스콘을 D골재아스콘지점과 7억8천7백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이다. 농공단지입주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계약담당자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했다"며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기자가 관련근거 제시를 요구하자 취재시작 후 일주일이 지난 4월25일, 수의계약을 전격 취소했다. 안동시, 고의적 불법수의계약 의혹타시군. 계약담당공무원, 있을 수 없는 일! ▲ L리사이클등기부등본 지난 2012년7월,법원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뀌었다. ⓒ 백영수 이번 수의계약 전격취소에는 D골재아스콘지점외에 L리사이클과 체결한 2천6백만 원이 포함되었다.L리사이클은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입주업체지만 지난2012년7월, 법원의 강제경매 후 소유권이 바뀌었고 건물과 생산시설도 제각각 압류가 설정되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것. L리사이클과 수의계약담장자인 안동시 상하수도과 이아무개주무관은 "생산설비에 대한 압류가 있었지만 압류해제통보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물품생산여부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어 직접출장을 가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출장복명서 확인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안동시 상하수도과 계약담당자들의 말처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생산증명서'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할까, 취재결과 어불성설이었다. 안동인근 A군의 B경리관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생산증명서 첨부는 필수며 만약 없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덧붙여 "안동시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계약법 유권해석기관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송주호주무관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생산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D골재아스콘지점이 입주해 있는 남선농공단지에는 H아스콘도 입주해 있었지만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제외돼 D골재아스콘지점에 대한 안동시의 특혜의혹만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동시 상하수도과 권 아무개 주무관은 "폐아스콘처리를 H아스콘은 할 수 없다"고 해 D골재아스콘지점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내용에는 폐아스콘운송만 분리발주하고 폐아스콘처리는 발주 조차 하지 않았으며 D골재아스콘지점도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폐아스콘처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의계약 발주와 관련 안동시의 공식입장을 듣기 위해 권영세시장과 인터뷰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한편,D골재아스콘지점은 특혜허가논란으로 지역주민들과 공장설립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 핫이슈
    2013-05-03
  • 포항해경, 대게암컷 1천여마리 보관 사범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12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보관하고 있던 A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암컷 1천여 마리를 포항시 남구의 한 가정집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건네준 선박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전량을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대게암컷ㆍ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회/환경
    • 사건사고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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