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앞으로는 국유지에도 작은도서관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작은도서관.jpg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되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된다. 그동안은 청사와 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때문에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국가에 기부해 무상 사용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았다.

또한 개정안은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은 금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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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도 작은 도서관·생활체육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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