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청송영양지소" 생선가게 고양이?
국가예산으로 불법건축 논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지소장 김영식)가 불법 건축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 뒷편에 설치된 창고 및 차고지)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째 사용해 오고 있는 것.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지난 2019년, 창고 및 직원들 차고로 사용하기 위해 조립식판넬로 92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했다.
취재결과,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는 청송군에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청송군 건축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등 가설건축물의 경우, 조립식 또는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건축관련 공무원 A씨는 “관공서에서 단순 차양막 설치도 설계와 인허가는 기본인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불법건축이 가능하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김영식 지소장은 “올해 1월 부임을 해 자세한 경위는 알 수가 없지만 불법건축물로 밝혀진 만큼 사비를 들여서라도 철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이와 관련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