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 주차장에 세워진 조립식 패널 건축물이  관계법령에 위배된 불법건축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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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에 불법건축된 주차시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가 가설건축물(이하 가건물)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하고 나서 차고와 창고 등으로 활용해 청송군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후, 인근 안동사무소에서도 불법건축물이 또 드러난 것.

 

건축법 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4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 건축허가를 얻거나 신고해야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은 허가대상은 3년, 신고대상은 2년 이내이다. 존치를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농관원이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버젓이 가건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A씨(52세)는 “공공기관인 농관원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해 문책을 해야 하고  더욱이 불법 가건물 설치를 위한 국가예산이 남용됐는지 상급기관의 감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농관원 안동사무소 측은 불법건축된 주차시설에 대하여 “2012년 말경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부터 시스템에 회계자료가 남아있어 확인이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동시는 농관원 안동사무소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철거시까지 계도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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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또 불법건축물... 안동사무소도 허가·신고 없이 버젓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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