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군인권센터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소재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 중 쓰러져 숨진 훈련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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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훈련병 의무지록지 사본=사진제공,군인권센터]

이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을 처음 진료한 신병교육대 의무실에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 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은 의무사항이므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군기훈련이 사실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 자문 결과 의무기록 상 건강 상태가 매우 급격히 나빠지는 양상을 보였다""상당히 가혹한 수준의 얼차려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에 따르면 중대장이 쓰러진 훈련병에게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장이 가혹행위 상황을 의료진 등에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가해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과 동행한 점, 의무기록지에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점에 대해 중대장이 가담했는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혐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채 피해 훈련병부터 조사한 것을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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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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