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혐의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전투토끼 유튜브 캡쳐]
유튜버 '전투토끼'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사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사이버렉카(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A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튜버와 같은 개인 미디어의 책임 있는 정보 전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