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정부가 215일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앱 '딥시크(DeepSeek)'의 신규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딥시크차단.jpg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딥시크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딥시크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미 앱을 설치한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시 이후 딥시크는 한국에서 주간 사용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앱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1일 딥시크 본사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214일 딥시크는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내부 분석 결과, 딥시크의 사용자 데이터가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로 전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데이터가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 측은 "필요한 개선 작업을 마치면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전문가들은 AI 앱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의 AI 규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대만과 호주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이탈리아 역시 프라이버시 정책 개선을 요구하며 앱을 제한했다.

 

한편,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사들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딥시크의 개선 상황 점검 결과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

전체댓글 0

  • 105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삭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