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4(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부터 6월까지 벼, 사과, 배 등 하계작물을 대상으로 정기 변경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조치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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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경영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정보는 공익직불금, 농업인재해보험, 토양개량제 지원 등 90여 개 농림사업과 30여 개 세제 감면, 370여 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 선별에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84만여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다.

 

정부는 그간 신규 등록은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대부분 이루어졌으나, 변경 등록은 농가의 인식 부족과 바쁜 영농활동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1~3월에는 마늘, 양파 등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문자 안내 7천 건, 안내문·리플릿 13천 건 배포, 농업인 교육 78회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4천여 경영체가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경 신고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 서비스(agri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할 수 있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지만, 내년부터는 변경 등록을 누락할 경우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미준수 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단체, 자조금 단체, 관련 학회 등 13개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와 실제 경작 상황이 다를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당 농업경영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농가는 이번 정기 변경 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정책 수립과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번 제도는 하계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들은 6월까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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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4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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