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국내 5개 의과대학에서 무단결석으로 인해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학, 건양대 등 주요 의과대학에서 발생했으며, 각 대학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처분이 가능하다는 학칙을 근거로 삼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더 이상의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 수는 순천향대 606, 을지대 299, 인제대 557, 차의과대 190, 건양대 26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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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소명서 제출, 내부 심의, 최종 제적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오는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은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부분의 제적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말에도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있었으나, 추가 등록 기회가 부여되어 실제 제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육부가 학사유연화를 배제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제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제적 통보가 현실화되자 일부 의대생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순천향대의 경우 제적 대상 학생 606명 전원이 학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7일부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경우 제적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제적 예정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내부 결재하도록 하고,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1학년의 경우 신입생이 이미 입학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기 어려워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의료 인력 수급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의대생들의 학사 관리와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의료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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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의대생 제적 현실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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