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0(금)
 

대구고법 민사1, 피해자 111명 손배소 기각

포항시·시민단체 "시민 고통 외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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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에서 배포한 포항지진 판결 설명자료]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등법원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13일 포항지진 피해자 111명이 대한민국과 포스코,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들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선정했고, 진동 관리방안도 부실하지 않았다""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이로 인해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 인정됐던 1인당 200~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등 국가의 배상책임은 전면 부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인정해 정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711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여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포항지진은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와 33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 등은 그동안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거나 관리 부실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판결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국민 권익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와 시민 총궐기를 예고했다.

 

포항시는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피해 시민 구제를 위한 입법 추진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국가 책임 여부는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향후 유사한 인재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지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법적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항지진 피해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7년여간 이어진 법정 다툼에 지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책임 규명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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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열발전 지진 항소심, 국가 배상책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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