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국민대 박사학위도 무효 수순
논문 표절 의혹 3년 만에 결론, 박사과정 입학자격 상실로 연쇄 취소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석사학위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식 취소하면서, 국민대학교도 박사학위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해 김씨가 1999년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리고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판단"이라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의 자체 검증 결과, 논문의 표절률이 최소 48.1%에서 최대 5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 과정에서 인용 표기 없이 다른 논문의 문장과 문단 전체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박사학위 무효 절차 돌입
숙명여대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무효 처분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국민대 관계자는 "석사학위 취소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무효 절차의 근거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나, 해당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교수 및 학술단체의 집단 검증에서는 박사논문에서도 상당수 문장이 출처 표기 없이 인용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늦은 결정에 대한 비판
이번 학위 취소 조치는 표절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약 4년,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된 2021년 말부터는 3년여 만에 내려진 것으로, 그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학가에서는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대의 경우 논문 자체의 학문적 가치나 표절 여부에 대한 독립적 평가보다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