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7(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6일 오후 520, 내란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의 수사 착수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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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특검보 브리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20231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방해, 계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지시,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2차 조사에서 준비된 질의를 모두 소화했고, 혐의 입증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외환 혐의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7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검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외환 혐의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취재반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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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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