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동시장 '희망 콘서트', 공무원 동원 의혹 사실로…'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안동시, 전 부서에 참석 요청 공문 발송… 담당자 "일상적 협조 요청" 해명
선관위 "업적 홍보 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파장 예고
권기창 안동시장이 주최한 '희망 토크콘서트'에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안동시 자치행정과는 시청 전 실·과·소와 읍·면·동, 산하 기관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행사 내용은 권 시장의 치적 홍보에 상당 부분 할애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시는 "산불 피해 극복에 힘쓴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 토크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2025. 7. 18.(금)까지 참석자 명단[붙임2]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안동시 자치행정과 명의의 '『희망 토크콘서트』 참석 협조 요청' 공문]
해당 공문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수신자로 하여 사실상 시청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됐다.
이 공문을 직접 기안하고 발송한 안동시 자치행정과 장아무개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행사에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일상적인 협조 요청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행사든 간에 읍면동에도 뿌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에도 이런 행사가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뿌린다"며 관행적인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 시간에 업무를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과 기관 직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실제로 안동시체육회는 직원 6명 중 4명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다른 기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단체장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실상의 '강제 동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월24일 2시경 안동시 체육회 사무실 직원6명중 4명이 참석했다.]
장아무개 주무관은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상급 기관인 시청의 '협조 요청'을 하급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성격이다. '시민과의 대화'라는 명분과 달리, 행사는 권 시장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주무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다"며, 취재가 시작되자 "한번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사전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희망 토크콘서트'는 산불 피해 극복이라는 명분 뒤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시장이 행정력을 동원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동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공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온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