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24(금)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여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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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99년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권 의원은 2022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오후 135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2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심사 종료 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법원은 권 의원이 수사 개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가 하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이라고 적시하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위배한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범죄 소명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 반대 1, 기권 1,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던져 달라"고 요청했으며, 직접 찬성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발언 이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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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의원 구속 직후 게시된 권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캡쳐]

권 의원은 영장심사 출석 당시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이 난다""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례이자 3대 특검 중 최초 구속 사례로 기록됐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남세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심문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합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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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구속 결정…특검 수사 첫 현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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