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확정...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영양·정선·청양·순창·신안·연천·남해 선정...2년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부터 시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전국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율이 높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49개 군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과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지역재원 창출형(정선·신안·영양)과 일반형(연천·청양·순창·남해)으로 구분됐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살려 군 단위 확장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실험하며, 관광 중심 지역의 정책효과를 분석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기반의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해 돌봄과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을 결합해 인구 유입과 공동체 회복 가능성을 살핀다. 신안군은 '햇빛·바람 연금'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 주민으로 확대한 형태로 운영하고,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조성 모델을 시험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방침이다. 각 지역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력해 평가체계와 성과지표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