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이정엽 부장판사)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오는 18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돼 내년 7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고자 작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로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침투시켰던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목으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본 - 윤석열000.jpg

 

지난달 23일 진행된 구속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반면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8일 석방됐다. 이후 특검팀에 의해 지난 7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일반이적 혐의 재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은 2026112일 오전 1015분으로 지정됐다

 

한편, 오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백대현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체포방해 5, 계엄심의권 침해 3, 허위 계엄선포문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합동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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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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