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수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의 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체포된 윤대통령이 공수처에 조사 받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중파캡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되었으며, 11시경 조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체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끝에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선포 직후인 12월 4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조차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이번 사태는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다. 주요 동맹국인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에 당황스러워하며, 한국이 "법치에 따라" 이번 위기를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있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오늘의 체포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현 상황을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규정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개탄을 표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