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최저임금.jpg8월 5일,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배보다 2.87% 인상된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내년도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앞서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를 대표하는 9명의 근로자 위원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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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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